시행 전에 난 침해사고 한 번은 「2회」에 들어가나 —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7조의 기산점
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8은 5년 이내 2회 이상의 침해사고에 매출액 3% 과징금을 부과합니다. 부칙 제7조 제1항은 시행 이후 최초로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는데, 이 문언이 시행 전 사고를 횟수에 넣는지 넣지 않는지를 갈라 주지 않습니다. 같은 문제를 다룬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은 앞의 처분을 명시적으로 한정했으나 정보통신망법 부칙에는 그 한정이 없습니다. 두 부칙을 나란히 놓고 읽는 두 가지 방법과, 실사·사고대응에서 지금 확인해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.